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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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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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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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를 이용한 채권추심 방법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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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법무사 빠르고 신속한 해결! #선팔맞팔 #하트교환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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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파산신청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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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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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의 서류 -

 

등본, 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목별과게증명서 5년간(본인과 배우자)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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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한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인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벅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는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외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 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시한 명의 재산 이외에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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